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하면 30만원을 돌려줍니다. 경차 한 대당 유종에 상관없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카드 대금 차감 방식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유류세 환급 금액
작년까지는 연간 2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돌려받습니다.
4월 말까지는 유류세율이 한시적으로 20%로 인하된 상태인데요. LPG의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128원으로, 4월 말까지는 경차 소유자가 세금은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지급대상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 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도 환급 가능합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유류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경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해당
환급 방법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이 청구되므로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산세 부과
발급받은 카드를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환급의 진짜 이유
한미 자동차 FTA 협정의 산물로 대형차 세금은 내려가고 경차 유지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유류세 환급이 증가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기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인하로 대형차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데형차의 세금이 줄어들자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때문에 주행세율을 높여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차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므로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카드사 별로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개 카드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통 첨부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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