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침체와 고용난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이하입니다.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정부지원이 제외된 만35~39세 청년가지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지원으로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특별지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등으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음
지원기간
2022~2024년
신청기간
2022. 6월~2023. 6월(1년간)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문의
일자리정책과 032-749-8453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만35~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 중 소득기준 및 월세기준 충족해야 가능
청년의 원가구인 보장가구(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신청방법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신청기간
2022. 6월~2024. 6월
지원기간 2022. 8~2024. 9월(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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